이 집이 팔리면 나가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의 불안, 저도 겪어봤습니다
내가 자란 곳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키우며 한 동네에서 쭈욱 살고 있습니다.
약 2년전, 기존 살던집을 세주고 아이 학교 배정을 위해 한블럭 앞으로 전세 이사 하였습니다.
신혼때도 거주했던 곳이고 학군으로도 위치가 아무 좋아 최소 2년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전세 갱신권까지 사용하면 최소 4년은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을 통해 해당 집이 매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경하러 온다는 요청이 몇 번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팔리면... 나가야 하는 걸까?”
1️⃣ 내가 사는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전세 입주 초반에는 아무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구매 희망자가 집을 보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설마 집이 팔린다고 내가 바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 집이 팔리면 진짜 나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 이 경우 계약 종료 후에는 퇴거 요청이 가능하지만, 계약 중간에 강제 퇴거는 불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3️⃣ 세입자로서 법적 보호는?
다음 3가지를 갖추었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됩니다.
-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위 조건을 갖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4️⃣ 불안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
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대응 중입니다.
- 집 구경 요청은 사전 협의
-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 종료일 기준 입주 요청 협의
- 퇴거 요청 시에는 이사비 등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김
- 계약 만료일 이전에는 절대 나가지 않음
이런 기준이 있으니, 불확실성에 덜 흔들리게 되더군요.
✅ 마무리하며..
"집이 팔린다고 해서 당장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에게도 명확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전세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됩니다.
중요한 건 불안해하기보다는 내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내 권리를 아는 것’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